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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과 전문인력 사전교육 관련 내용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및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업은 공급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개발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재무제표,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자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 여기에 신청하셔야 하며,

약 2주 정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 접수는 온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에 하며, 오프라인은 본회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한 접수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