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전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분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할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며,
위 차이는 면허등록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은 겸업사잔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좌수증명원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은 3인(혹은 4인) 일반(기계, 전기)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 기술자 1인(혹은 2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전기, 기계) 주인력 기술자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격 중복인정관련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 당일자),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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