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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관련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력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만들어지므로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려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협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 총 4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