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시면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기술능력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과 같은 현금성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은 3~4인 이상 일반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 1~2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인력 기술자 중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인 또는 함께 취득한 자격자 1인)
일반 분야는 주인력 1인(기계or전기)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 당일분),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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