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종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조경공사업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기술자격 인정범위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겅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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