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저엥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토목, 조경, 건축 총 다섯가지로 나뉘어지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아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위표에 해당하는 법정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나와있는 좌수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만 합니다.
(21년 09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18,7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에 맞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인정가능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종합건설면허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내·외부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약4주)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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