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과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21년 08월 기준 1좌당 1,518,700원)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11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표를 참고하셔샤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및 접수서류 확인 (0) | 2021.09.28 |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 (0) | 2021.09.24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및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 (0) | 2021.08.23 |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정보들 상세한 정리 (0) | 2021.08.18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접수서류 체크 (0)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