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시 체크해야할 사항들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부동산개발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이에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비교식재무제표,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나온 자격자 및 경력자만 사전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하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 사전인력 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