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토로, 항만, 교량 등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상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계약을 주로 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자본금을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회사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1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29,700원)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4인 총 6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며,
지역별로 서류준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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