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표에 명시 된 것 처럼 건축물 혹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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