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실내건축,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법적으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등록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인테리어 사업자 인데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시공업면허 1종부터 3종까지 업종별 등록기준 정리 (0) | 2021.12.02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중이라면 꼭 체크 (0) | 2021.12.01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업종별 기준 및 등록절차 체크 (0) | 2021.11.2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중인 대표님은 꼭 필독 (0) | 2021.11.25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관련서류 정리 및 등록기준 정리 (0)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