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난방시공업면허의 1종부터 3종까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크게 1종부터 3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는 범위에 맞게 면허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난방시공업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난방시공업은 1~3종의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 1,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만 있으면 되지만 3종의 경우 7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장비보유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등
난방시공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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