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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전 기준부터 꼭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경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꼐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헛된 시간 혹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려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문의주시면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안내드립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