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면허를 제외한 사업 중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신규 업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금 혹은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존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라면 예금, 사무실모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등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2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2월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 1좌당 1,002,41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해당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인정범위가 달라지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라면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라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으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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