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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접수하기 전 등록기준부터 미리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예외의 경우라면 위 표에 해당하는 경미한공사에 해당사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읽어보시면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보증금과 같은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 및 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맞는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이 부가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의 경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or 경력증명서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한 후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