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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업종 통합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통합된 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각의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통합된 면허를 등록하셨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를 등록하실 때 주력분야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각 각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1.5억만 있으시면 세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주력분야의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두가지 혹은 세가지를 모두 등록할 경우에도 1.5억 이상의 자본금만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4좌 이상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22년 1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업종을 두가지 혹은 세가지를 등록할 겨우 또한 자본금과 동일하게 54좌 이상만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2~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 해당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혹은 자격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모든 업종이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을 뿐더러

2022년도 부터 업종이 통합되어 많은 혼선이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