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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서류준비와 전문인력 사전교육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및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5,000㎡(연간10,000㎡)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다른 면허를 보유하거나 다른 허가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본금에 관련된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아무나 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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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협회 본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궁금한점에 대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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