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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및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이상 총 4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자 보유자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접수서류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