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 및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다섯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중촉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상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한공사가 5,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04월 기준 1좌당 건설공제조합 1,529,7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자 보유자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컴퓨터, 책상, 전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 및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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