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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 등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후,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적극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을 충원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 은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허가받지못한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사무실 사진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적극 권장드리고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