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면허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
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통합되어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을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4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식재나 시설물설치공사 모두 각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 1인만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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