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면허 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위 표에 기재된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에 따라 1.5~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함)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수는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가능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기 떄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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