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통신관련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할 경우 법 제74조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면허를 등록하신 후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면허등록을 위한 단순예치만 하실 경우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면허등록 및 공제조합 이용을 위한 출자예치를 진행하실 경우 약 4,1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이상 총 4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정보통신공사를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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