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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또는

연간 10,000㎡이상의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비교식 재무제표증명원

 -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교육신청 및 일정 은 아래 기재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를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