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부터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모두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그리고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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