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 2, 3종 난방 1, 2, 3종이 통합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른 면허와 다르게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시공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해당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수첩소지자,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 이수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난방공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표에 기재되어있는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리스 또는 렌트는 일부장비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계약서
가스난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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