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에 맞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감사보고서 또는 제무제표증명원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파대조표)
개인사업자: 공시지가확인원, 잔액증명서(30일이상 예금잔고증명필요)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교육은 표에 해당되는 경력 및 자격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관련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협회 본회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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