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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및 서류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더보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접수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 더보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준비서류 리스트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사계약이 큰 금액이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더보기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3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1종을 등록하실경우 2~3종의 업무를 모두 보실 수 있으며, 2종을 등록하실 경우 3종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종에 따른 공사가능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하지만 2~3종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만 충족하시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 더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중이라면 꼭 읽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상수도설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