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와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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