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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22년부터 바뀐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면허의 일부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등록기준이 변동된 부분은 없으나 정식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 더보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유의사항 및 서류준비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전문건설면허 일부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계설비+가스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고, 통합된 후 주력업종을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는데, 그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혹은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하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상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더보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2022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전문건설면허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설치공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다른 업종과 다르게 완전히 통합되어 한가지 면허로 되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사업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1.5억 개인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 더보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과 서류준비 과정에 대해서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이 2022년도가 되어 대다수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이 가능하 1,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 더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업종 통합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통합된 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각의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통합된 면허를 등록하셨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를 등록하실 때 주력분야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각 각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1.5억만 있으시면 세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주력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