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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허들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 더보기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등록기준 업종별 상세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 및 개인.. 더보기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서류준비 및 업종별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말하는데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나온 다섯가지가 있으며,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 더보기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상세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칭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로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 더보기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간략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하는 것을 전문건설업 이라고 칭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경미한공사의 범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