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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