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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 공사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 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급에 처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통신관련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급 및 시공 또는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위 내용에 명시된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 영위가 가능한데 만일,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