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및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예를 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