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준비하고 등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 표에 해당하는 경미한공사의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경미한공사 이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한 체크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 추가 출자 예치기간에 약 3,3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반납할 경우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자경력증명서

 

 

전기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