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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 총 세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문분야는 일반기계와 전기분야가 합쳐진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한 체크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화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는 3~4인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문분야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인(함께 취득한 1인 가능)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총 3~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분야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 당일자),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은 장비 및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