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준비부터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경우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중 하나인데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이고 시공을 학 위해서는 건축공사업과 같은

건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며,

아래 서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위 표에 나온 경력 및 자격자만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가입증명원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협회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협회 본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