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통신관련 공사를 도급 혹은 시공하거나 관련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로, 면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표에 나온 출자예치 금액만큼 출자금을 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로 대체 가능 함) 1인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및 온라인발급분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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