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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등록을 필요로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도 꼭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표에 나온 것 처러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해야 하며,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설법인(설립한지 90일 이내)의 경우 법인 설립일이 등기일이 되겠으며,

등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 21일 때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설립한지 90일 이내)의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월의 직전월 말일이 기준일이 되겠으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이상이거나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등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신설법인 항목과 건설면허가 있다면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기장을 봐주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발급받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비가 안 될 경우 준비가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