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달라지며, 아래를 접수서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결산이 완료된 경우) 혹은 30일 이상 잔액증명서 혹은 토지명세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 30일 이상 잔액증명서 혹은 토지명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2인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전교육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 혹은 경력자만 인정되므로 조건에 맞는지 꼭 체크하셔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다음 3년마다 연수교육을 꼭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 교육이수증(3년이 지난경우 연수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의 경우 서울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이메일로 서류접수 후 검토가 완료되면 원본은 본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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