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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과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기계와 전기분야가 합쳐진게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과 일반분야의 차이는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는 3~4인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혹은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함께 취득한 1인 가능)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혹은 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 당일자), 기술자수첩 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장비 및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