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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핵심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가 바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사무실) 네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본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목적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이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업종 운영을 위한 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구성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 잔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재무구조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설립 시기, 결산 여부, 부채비율, 가수금 및 가지급금 정리 상태 등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업체가 일정 금액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증빙자료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예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일부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또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자격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직이나 겸업 상태이거나 자격증 대여 형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4대보험 유지 여부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환경은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으며, 용도 위반 건축물 역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 사무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부·외부 사진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기간 중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만 갖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유지, 기술자 관리, 공제조합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등록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