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과거에는 각각 개별 업종으로 운영되었지만, 건설업 업종 개편 이후 하나의 통합 면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분야를 주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기술자 구성이나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무면허 시공 시에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시설 요건이라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해당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금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 재무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준비 과정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최대 53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에 한해 출자금 역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기준 1좌당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준비 시점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예치 후 2년이 지나야 일부 융자가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에 적합한 기술자격 취득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에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나

해당 공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등록은 매우 위험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이 업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들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뿐 아니라 현장 상태도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통합 업종이라는 특성상 주력분야 선택과 기술자 구성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준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주 계획과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