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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입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할 때는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선택한 분야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만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에 한해서만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주요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금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자본금은 일반 자산과 달리 건설사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서류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경영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기준으로 1좌 금액은 951,294원이며, 총 출자금은 약 5천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통합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출자금 역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를 이용하기 위해

출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전액은 면허 반납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통합 업종 내에서 중복 가능한 기술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 해당 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겸업 또는 겸직 상태의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허 등록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등록기준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