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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방법 상세정

 

안녕하세요.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주력분야별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기존의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할 때는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해당 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 관련 업종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단순한 금액 기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인정됩니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역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최대 53좌 이상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후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불가능하고 예치 후 2년 이후 일부 금액 융자 가능합니다.

면허 반납 시 예치된 출자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 취득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소지자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겸직 및 겸업 불가능하고 해당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사업장의 시·도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사용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 가능 용도여야만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주거용 공간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중 삭도설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실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입 또는 렌트 계약서 / 계산서


- 접수기관 : 시·군·구청 건설업 담당부서
-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0일

처리기간 동안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면허는 준비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잘못 준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