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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취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반적인 건축물 시공과는 달리 산업생산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 등 국가 산업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공사의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등록기준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금 기준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이상이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심사에서는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등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이전에 재무상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기준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이며, 출자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접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니라 향후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의 기초가 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일부 융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인력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의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넓지만 보유 인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과 전화 등 기본적인 업무환경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 및 전화 가입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 동안에는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업 가운데서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높은 업종에 속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와

인력구성을 먼저 점검한 후 등록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진단과 기술인력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면허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면허 취득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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