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한방에 등록하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한방에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며, 이는 회사가 처한 기준, 상황에 따라 달라 집니다.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진단기준일, 진단가능일이 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은 언제나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며,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 (40시간이상 근무)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고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이외의 범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