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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팩트정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팩트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의 경우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 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 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만 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설립시기나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업 면허의 보유여부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고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도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해솔은 항상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과 토목 분야만 인정이 되며,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으며, 장비의 경우는 리스가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 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이점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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