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면허 등록기준 깔끔한 정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깔끔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시·군·구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철차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실질자본금을 판단 하는 과정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이야기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지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가능 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이 갖추어 지면 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거나 사무실만 이정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실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를 약속 합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