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한 시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시·군·구청 관할하에,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야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점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만들어지는 보고서 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이 이루어 질 경우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 릴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에 차이 가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용접
[산업기사]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관련 제출 되어야 할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어 야 합니다.
철근콘그리트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이나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애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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